우수제품 지정취소 처분 공시송달(조달청 공고 제2026-265호)

📅 2026-05-28 🏢 우수제품구매과

조달청 공고 제2026-265호



다음 당사자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26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제3호(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제37조 제1항 제4호 가목)에 따라 우수조달물품 지정취소 처분의 대상자로서 ‘우수제품 경고 처분(1~3회)’및‘우수제품 지정취소 처분 사전통지 및 청문실시 안내(지정번호 2023061)’공문을 4차례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으로 반송되었기에「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우수제품 지정취소 처분 통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우수제품 지정취소 처분 공시송달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우수제품 지정취소


2. 당사자

 ○ 성명(명칭):

   ① 주식회사 시큐웍스(499-86-00806)

   ② 대표이사 박기성

 ○ 주      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로 218 융합기술연구생산센터 709호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제32조 제1항 및 제35조 제4호에 따라 실시된 우리 청 실태조사에 3차례 불응하여 총 3회 경고 조치 됨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우수제품 “음장변화 패턴분석을 활용한 지능형 음장센서 초기화재감지 및 예방시스템”(지정번호: 2023061)에 대하여 지정취소


5. 지정취소일 : 2026. 6. 12.


6. 법적근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26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3호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제37조 제1항 제4호 가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