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제품 지정취소 처분(예정) 공시송달(조달청공고 제2026-309호)

📅 2026-06-25 🏢 혁신조달정책과

조달청공고 제2026-309호



다음 당사자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27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0항 및 「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 제19조,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라 혁신제품 지정취소 처분의 대상자로서 ‘혁신제품 지정취소 예정에 따른 의견제출 안내’ 공문을 2차례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이사감으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26년 6월 25일

조달청장


혁신제품 지정취소 처분(예정) 공시송달


 

1. 처분의 제목: 혁신제품 지정취소 처분(예정) 공시송달


2. 당사자

 가. 명칭(성명) : ①주식회사 금철(725-88-01450), ②대표이사 정은숙

 나. 주        소  : (우 58218)전라남도 나주시 산포면 신도산단길 51-56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제47조 사후점검 결과, 지정 당시 적용기술에 대한 권리가 소멸된 사실이 확인되어 최초 지정기준에 미달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혁신제품 인증번호 제2023-280호, ‘상하 2중 집열방식 태양열 집열기(해,발아기)’에 대하여 지정취소


5. 법적근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27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0항 및「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제19조, 제23조제1항제1호


6. 문의처

 - 기 관 명(담당부서) : 조달청(혁신조달정책과 ☎042-724-7664)

 - 주    소: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조달청 혁신조달정책과).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