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제품 지정취소 처분(예정) 공시송달(조달청 공고 제2026-314호)

📅 2026-06-25 🏢 혁신조달정책과

조달청 공고 제2026-314호



다음 당사자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27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0항 및 「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 제19조,「산림청 혁신제품 지정 지침」 제18조제1항제4호에 따라 혁신제품 지정취소 처분의 대상자로서 ‘혁신제품 지정취소 예정에 따른 의견제출 안내’ 공문을 2차례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26년 6월 25일

조달청장


혁신제품 지정취소 처분(예정) 공시송달


 

1. 처분의 제목: 혁신제품 지정취소 처분(예정) 공시송달


2. 당사자

 가. 명칭(성명) : ①솔루비즈(124-39-27741), ②대표 이동원

 나. 주        소  : (우 16679)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 237 (신동), 7층 713호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폐업’이 확인되어 해당 혁신제품과 관련하여 조달업무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절한 이행을 해칠 우려가 있음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혁신제품 인증번호 제2024-369호, ‘산불조기감지기’에 대하여 지정취소


5. 법적근거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27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0항,「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제23조제1항제3호가목 및 「산림청 혁신제품 지정 지침」 제18조제1항제4호


6. 문의처

 - 기 관 명(담당부서) : 조달청(혁신조달정책과 ☎042-724-7664)

 - 주    소: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조달청 혁신조달정책과).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