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장터 이용정지(예정)에 따른 사전통지 공시송달(조달청공고 제2026-323호)
조달청공고 제2026 - 323호
혁신장터 이용정지(예정)에 따른 사전통지 공시송달
다음 당사자는 혁신제품 지정업체로서 현재 폐업상태이므로 「조달청 혁신장터 운영규정」(조달청고시 제2023-49호) 제19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지정취소 여부 확정까지 혁신장터 이용을 정지할 예정으로 우편 송달하였으나 반송(사유 : 이사감)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조달청 혁신공공구매과
○ 공고 기간 : 2026. 6. 30. (화) ~ 2026. 7. 14. (화) 총 15일
○ 공고 대상
| 공고대상 | 공고내용 | 미배달현황 | |
| 주 소 | 미배달사유 | ||
주식회사 금철 (725-88-01450) | 혁신장터 이용정지 | 전라남도 나주시 신포면 신도산단길 51-56 | 이사감 |
○ 법적 근거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 내 용
1. 예정된 조치의 제목 : 혁신장터 이용정지
2. 당사자 : 주식회사 금철(725-88-01450), 전라남도 나주시 신포면 신포산단길 51-56
3. 조치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지정기준 미달
4. 조치하고자 하는 내용 : 혁신장터 이용정지
5. 법적근거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2호,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 제13항, 「조달청 혁신장터 운영규정」제19조 제1항 제8호
6. 의견제출 안내
• 기관명(담당부서) : 조달청(혁신공공구매과 ☎042-724-7534)
•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조달청 혁신공공구매과
• 모사전송 : 0505-480-1768
• 기 한 : 2026년 7월 28일(화) 18:00까지
※ 위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혁신장터 이용정지를 할 예정입니다.
붙임 : 의견제출통지서 및 의견서 1부. 끝.